학사정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학사정보

납부안내

분할납부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820-7148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1항
  • 안동대학교 학칙 제67조(등록금) 제6항
  • 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학생

신청자격

대학(원)생, 복학생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국평균 납부금액 이하인 자 (매학기 등록금 안내시 공지)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첨부서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격 가능 자격별 첨부서류 신청자격, 첨부서류
신청자격 첨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모 양쪽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모두 제출)
  •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또는 보험가입자와 본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이란 신청자격 ①~③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과장이 상담 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명시한 학과장 자필 추천서 제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는 학생(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 제3항)

  •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외부의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자
  • 금융기관등을 통해 학자금융자를 받은 자

신청기간

매학기 신청 안내문 참조
※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지 않음

납부기간

회차 학기별 납부기간 안내 회차, 1학기, 2학기, 비고
회차 1학기 2학기 비고
1차 본등록기간 본등록기간 미납시 자격 상실
2차 3월말 9월말 납부기간 2일씩 부여
3차 4월말 10월말
4차 5월중순 11월중순

납부방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신청절차

  • 01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 02

    지도교수,
    학과장 결재

  • 03

    재무과 제출

  • 04

    고지서 출력

  • 05

    등록기간에
    1차분 납부

  • 06

    2~4차분 납부

주의사항

  • 분할납부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미납하면 ‘미등록 제적’ 처리됨
  •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해야 함(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 제3항)
  • 분할납부자는 납입금을 완납하기기 전까지는 당해 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미등록에 따른 제적 등 각종 학사 제재는 유보됨(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 제3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4-820-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