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820-7148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1항
- 안동대학교 학칙 제67조(등록금) 제6항
- 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학생
신청자격
대학(원)생, 복학생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국평균 납부금액 이하인 자 (매학기 등록금 안내시 공지)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첨부서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격 가능 자격별 첨부서류
신청자격, 첨부서류
신청자격 |
첨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모 양쪽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모두 제출)
-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또는 보험가입자와 본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이란 신청자격 ①~③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과장이 상담 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명시한 학과장 자필 추천서 제출 |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는 학생(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 제3항)
-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외부의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자
- 금융기관등을 통해 학자금융자를 받은 자
신청기간
매학기 신청 안내문 참조
※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지 않음
납부기간
회차 학기별 납부기간 안내
회차, 1학기, 2학기, 비고
회차 |
1학기 |
2학기 |
비고 |
1차 |
본등록기간 |
본등록기간 |
미납시 자격 상실 |
2차 |
3월말 |
9월말 |
납부기간 2일씩 부여 |
3차 |
4월말 |
10월말 |
4차 |
5월중순 |
11월중순 |
납부방법
신청절차
- 01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 02
지도교수,
학과장 결재
- 03
재무과 제출
- 04
고지서 출력
- 05
등록기간에
1차분 납부
- 06
2~4차분 납부
주의사항
- 분할납부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미납하면 ‘미등록 제적’ 처리됨
-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해야 함(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 제3항)
- 분할납부자는 납입금을 완납하기기 전까지는 당해 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미등록에 따른 제적 등 각종 학사 제재는 유보됨(학사운영규정 제104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