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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전화번호 054-820-7036

자격요건 및 발급절차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24조 1항 2호, 3호)

  • 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 이수자
  •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1

구분 입학자 년도별로 구성된 평생교육사 자격(2급) 자격요건 표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구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총이수학점 등

총 20학점

  • 필수 14학점 이상, 선택 6학점 이상(과목당 학점은 2학점)
  • 평균 80학점(Bo) 이상
  • 현장실습 3주 이상

총 30학점

  • 필수 15학점 이상(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 포함)
  • 과목당 3학점
  • 평균 80점 이상
평생교육영역과목 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니,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

자격요건 제외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발급절차

  • 01

    교육혁신과로 서류제출

  • 02

    요건심사

  • 03

    신원조회

  • 04

    발급

제출서류

  • 자격증 발급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그 외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혁신과
  • 전화번호054-820-7031~7032(학적), 7033~7034(수업), 7036(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