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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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820-7148
등록기간
- 우리 대학교 학생은 재학기간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매학기 개시 전 등록기간(본등록)에 납부해야 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 학칙 제30조(등록), 제67조(등록금)
- 학사운영규정 제98조
- 학사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군제대 복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서 추가등록기간 부여.
- 본등록기간 : 학기 개시 전(前)
- 추가등록기간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
기타 등록금 납부에 관련된 사항
- 학기 개시일(추가등록기간 포함) 전에는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할 경우 다음 복학 학기로 등록금 이월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추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학사운영규정 제77조 제1항, 제100조)
- 반드시 8학기 이상 등록을 해야 졸업이 됨.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6학기 이상 등록해야 함
- 7학기 등록 후 학점이 졸업학점에 도달하였더라도 8학기까지는 반드시 등록 및 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