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동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과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문서를 기안할 때 해당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안동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정과제,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의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된다.
  •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과장, 산학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 여건의 조성)

  •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교육 및 직무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2012.10.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4-820-7111~2(총무), 7113~4(인사), 7117(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