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 국립안동대학교!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국민 법인·단체 외국인으로 구분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자 안내표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4-820-7111~2(총무), 7113~4(인사), 7117(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