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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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안내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신고

전입

대상 시기로 구분된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전입 신고 안내표 대상, 시기
대상 대학(원)에 재직(학)중인 교직원과 학생 중 예비군(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 단,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제외
시기 입학, 편입학, 복학, 재입학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요령

군 제대 복학생

  • 01

    종합정보시스템

  • 02

    학적관리

  • 03

    복학신청

  • 04

    예비군대원신고

  • 05

    기재사항 입력

신입생, 편입생, 일반 복학생 중 미 신고자

  • 01

    종합정보시스템

  • 02

    개인정보관리

  • 03

    예비군대원신고

  • 04

    대원신고서 작성

  • 05

    제출하기 클릭

제외대상

등록과 동시 휴학예정자
※ 유의사항 : 훈련통지서 수령자, 타 직장 예비군 부대 편성자는 예비군대대 직접통보

전출

대상 기간으로 구분된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전출 신고 안내표 대상, 기간
대상 졸업, 휴학, 제적 등으로 대학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자
기간 학적변동 3일 이내 전출 조치

예비군 훈련

  • 훈련대상 : 재학중인 예비군 편성자
  • 훈련장소 : 안동시 예비군 훈련장(3260부대후문:송현동)
  • 훈련시간 : 기본훈련 대상자(1~6년차 : 8시간) ※ 단, 당해연도 전역자 및 7~8년차 : 교육 실시하지 않음
  • 훈련시기 : 기본훈련은 통상 학기 중, 보충훈련은 부대 계획에 의거 실시 ※ 보충훈련 대상자는 당해 마지막 훈련임
  • 훈련공고 : 훈련통지서 발급, 학과별 공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재학중 훈련보류(연기)를 받고자 할 때

직종(사유)

대상자별 재학중 훈련보류(연기) 직종(사유) 안내표 방침보류(전면) 직종 대상, 법규보류대상자, 연기대상자
방침보류(전면) 직종 대상 우편집배원, 법무부출입국관리직,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질병 및 심신장애자(6개월 이상 장기치료자), 세관의 조사 공무원, 경찰학교 재학중인 자, 기타(예비군대대 문의)
법규보류대상자 국외에 1년 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 근무하는 군무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 기타(예비군 대대 문의)
연기대상자 국외에 6개월 미만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질병(6개월 미만), 공무원시험, 직계존·비속의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기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예비군 대대 문의)

제출서류

  • 취업자(상기직종) : 재직증명서 1통
  • 질병 및 심신장애자 : 진단서 1통
  • 공무원시험 :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
  • 직계 존·비속사망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천재지변 등 재난 : 구, 시, 읍 면장의 확인서
    ※ 반드시 기본훈련 또는 1차보충훈련 일시 이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함(단, 해외출국자 제외, 본인이 조치 불가능한 경우 학과에 협조).

유의사항

지역예비군에서 1차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대학직장예비군으로 전입한 예비군은 해당 보충훈련을 부과함.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문의사항 : 예비군대대사무실 ☎ 820-7116, 711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4-820-7111~2(총무), 7113~4(인사), 7117(예비군)